요율보다 먼저 비교할 것은 한 건의 정의입니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에서는 수입신고, 통관 이력, 화물 진행정보 등 공식 업무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보수는 업체 견적이므로 공식 고정요율처럼 단정하지 말고, 실제 신고 유형을 기준으로 동일 범위의 제안서를 받으세요. 공식 서비스: https://ecos.customs.go.kr/ecp/index.do
- 일반신고·목록통관·특송 등 실제 유형을 구분합니다.
- 한 신고의 품목 수와 보완 빈도를 집계합니다.
- 검사·정정·품목분류·사후관리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세금과 운송비를 관세사 보수와 섞지 않습니다.

월 40건이어도 예외업무를 넣어야 비교가 됩니다
건별 3만5천원에 월 40건이면 140만원입니다. 월정액 80만원이더라도 품목분류 검토 15만원, 보완 대응 10만원, 야간 긴급건 5만원이 별도라면 실제 월비용은 110만원입니다. 이 조건에서는 월정액이 30만원 낮습니다.
반대로 월정액이 30건까지만 포함하고 초과 건당 4만원이라면 40건 비용은 120만원입니다. 여기에 예외업무 30만원이 붙으면 150만원으로 건별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손익분기 건수는 기본료 차이만 나누지 말고 포함 한도와 예외비용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 방식 | 기본비 | 예외 포함 월비용 |
|---|---|---|
| 건별 | 35,000원×40건 | 1,400,000원 |
| 월정액 | 800,000원 | 1,100,000원 |
| 한도형 월정액 | 800,000원+초과 10건 | 1,500,000원 |

최근 3개월의 실제 작업량으로 견적서를 다시 쓰세요
송장 수가 아니라 신고 건수, 품목 수, 원산지 증빙, 세율 검토, 검사 대응, 정정 횟수를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집계합니다. 성수기와 비수기가 크면 월평균만 보지 말고 상위 20% 월의 처리량도 견적에 넣습니다.
견적서에는 응답 시간, 마감 시각, 담당자 대체, 서류 보관, 오류 정정 책임, 해지 조건을 적습니다. 비용이 조금 낮아도 통관 지연으로 품절이나 보관료가 발생하면 총원가는 커질 수 있으므로 서비스 수준을 금액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 자료 | 확인 값 | 비용 영향 |
|---|---|---|
| 신고 내역 | 월 건수·품목 수 | 기본·초과 수수료 |
| 보완 기록 | 횟수·소요시간 | 별도업무 |
| 검사·정정 | 발생 빈도 | 예외비 |
| 지연 기록 | 보관료·품절일 | 서비스 손실 |

도착원가와 인코텀즈 판단에 관세사 보수를 연결하세요
관세사 보수는 수입 상품의 도착원가에 포함해 SKU나 입고 배치에 배부합니다. 전체 원가 구조는 https://www.마진율.kr/seller-guide/overseas-sourcing-landed-cost 에서 확인하고, DDP와 FOB처럼 비용 책임이 달라지는 조건은 https://www.마진율.kr/seller-guide/incoterms-ddp-fob-landed-cost 와 함께 비교하세요.
월정액을 선택했다면 신고가 없는 달에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분기마다 실제 처리 건수, 예외업무, 통관 리드타임, 오류 정정 건수를 재계산해 계약을 유지할지 건별로 돌아갈지 판단합니다.
- 월정액을 예상 수량이 아니라 실제 사용량으로 배부합니다.
- 휴면월과 성수기 초과비를 모두 시나리오에 넣습니다.
- 수수료 절감액과 통관 지연 손실을 함께 비교합니다.
- 계약 갱신 전 최근 3개월 업무량을 다시 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