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차감은 수수료가 아니라 계약과 납품기록을 맞춰야 하는 미수금입니다
정산서의 차감코드만 보지 말고 발주서, 납품확인서, 거래명세서, 판촉합의서와 실제 입금액을 주문·납품번호 기준으로 연결합니다. 같은 사유가 반복되면 개별 회수보다 발주·출고·청구 과정의 원인을 고치는 편이 더 큰 손실을 막습니다.
- 차감코드와 실제 계약 조항
- 발주·출고·수령 수량의 일치 여부
- 프로모션 분담 승인서와 적용기간
- 가격변경 승인일과 청구단가
- 이의제기 기한과 필수 증빙

처리비 3만원, 성공률 65%라면 4만6천원 이상부터 기대값이 남습니다
자료 확인 40분, 거래처 시스템 등록 20분, 후속 확인 30분으로 총 90분이 들고 담당자 시간당 비용이 20,000원이면 이의제기 처리비는 30,000원입니다. 증빙이 완비된 건의 회수 성공률이 65%라면 회수청구액에 65%를 곱한 금액이 기대회수액입니다.
30,000원을 65%로 나누면 약 46,200원입니다. 즉 다른 영향이 없다면 차감액이 이 금액 이상일 때 기대회수액이 처리비를 넘습니다. 같은 원인의 여러 건은 묶어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건당 작업시간을 다시 측정합니다.
| 차감액 | 성공률 | 기대회수액 | 처리비 | 기대순효과 |
|---|---|---|---|---|
| 3만원 | 65% | 19,500원 | 30,000원 | -10,500원 |
| 10만원 | 65% | 65,000원 | 30,000원 | +35,000원 |
| 50만원 | 65% | 325,000원 | 40,000원 | +285,000원 |

차감 원인별 회수율을 기록하면 대응 우선순위와 예방 투자가 달라집니다
가격차이, 수량차이, 납기, 판촉분담과 서류누락을 분리해 청구액, 회수액, 처리시간과 소요일을 기록합니다. 회수율이 높고 반복되는 가격차이는 자동 대사나 청구 전 검증에 투자할 근거가 됩니다.
소액 차감을 모두 포기하면 거래처별 실제 마진이 서서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거가 약한 건에 반복 대응하면 영업과 재무시간이 소모됩니다. 자동 묶음처리 기준, 담당자 승인금액과 이의제기 기한을 정해 일관되게 운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