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차이만큼 전부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증명 가능한 물량만 계산합니다

연간 기대절감액은 ‘특혜 적용 가능한 과세가격 × 일반세율과 협정세율의 차이’로 잡습니다. 여기서 품목분류 검토, 원산지 판정, 증명서 발급, 공급처 자료 수집, 시스템·교육과 사후검증 대응비를 빼야 실제 순절감액이 됩니다.

  • 품목별 HS코드와 적용 협정
  • 일반세율·협정세율 차이
  • 원산지 기준 충족 가능 물량
  • 증명서 발급·판정·자료관리비
  • 사후검증에 대응할 증빙 보관
상품 샘플과 원산지 증빙 서류를 함께 검토하는 수입 담당자

연간 1억원 수입에서 관세율 차이가 8%p라면 관리비 상한은 800만원입니다

과세가격 1억원 전부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고 일반세율 8%, 협정세율 0%인 예시라면 연간 최대 절감액은 800만원입니다. 초기 품목판정과 공급처 확인에 120만원, 수입 8회 증명·검토에 회당 5만원이 들면 연간 관리비는 160만원이고 순절감액은 640만원입니다.

다만 공급처 자료가 불완전해 적용 가능 물량이 50%라면 최대 절감액은 4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세율은 협정과 HS코드마다 다르므로 8%는 계산 예시일 뿐이며, 실제 신고 전 관세청 FTA 포털과 통관 전문가를 통해 품목별 조건을 확인합니다.

CALCULATION TABLE연간 1억원 수입에서 관세율 차이가 8%p라면 관리비 상한은 800만원입니다
적용 가능 비중최대 관세절감관리비순절감
50%400만원160만원240만원
80%640만원160만원480만원
100%800만원160만원640만원
의류 원재료와 완제품의 원산지 근거를 확인하는 생산 담당자

절감액이 큰 품목부터 판정하고 공급처 자료가 흔들리면 적용을 보류합니다

먼저 연간 수입액과 관세율 차이가 큰 SKU를 정렬합니다. 상위 품목부터 HS코드와 원산지 기준을 확인하고, 공급처에 원산지증명서뿐 아니라 제조공정·원재료 근거를 요청합니다. 증빙 수집 책임자와 갱신주기를 정한 뒤 실제 절감액과 관리시간을 수입 건별로 기록합니다.

서류가 있다고 자동으로 특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산지 기준이나 증빙이 불명확한 물량은 절감액에 넣지 말고 일반세율 시나리오를 함께 둡니다. 기본 도착원가를 먼저 맞추려면 해외소싱 도착원가 계산 가이드(https://www.xn--hz2bq8vi3b.kr/seller-guide/overseas-sourcing-landed-cost)를 함께 확인합니다.

관세 절감액과 증빙 관리비를 검토하는 브랜드 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