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제품이 적용범위에 드는지 확인한 뒤 시험비를 잡습니다
공단 안내는 대상품목 제조·수입업자가 고시된 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시험하고, 성적서 발급 후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적용대상·시험기관·신고기한은 실제 출시 시점의 최신 운용규정과 공단 화면을 다시 확인합니다.
공식 확인: https://eep.energy.or.kr/business_introduction/standby_method.aspx
- 제품 품목과 전원방식
- 정격소비전력과 제외조건
- 기본·추가모델 차이
- 지정 시험기관 견적
- 성적서 발급일과 신고기한
- 표시·포장 변경 범위

기본모델 시험비와 추가모델 관리비를 분리합니다
예시 총비 2,800,000원 중 기본모델 2개의 시험비 1,800,000원은 해당 모델군에 직접 배부합니다. 추가모델 자료정리 400,000원, 포장표시 수정 360,000원, 내부 검수 240,000원은 작업이 발생한 모델에 나눕니다.
14,000개 판매를 단순 평균하면 개당 200원이지만, 기본모델 A가 8,000개, B가 2,000개, 추가모델이 4,000개라면 시험비를 전량 균등 배부하면 저판매 기본모델의 부담이 숨겨집니다.
| 비용 | 금액 | 배부 기준 |
|---|---|---|
| 기본모델 시험 | 1,800,000원 | 모델군 판매량 |
| 추가모델 정리 | 400,000원 | 추가모델 수 |
| 표시 수정 | 360,000원 | 포장 변경량 |
| 내부 검수 | 240,000원 | 작업시간 |

판매량이 적은 기본모델에는 원가 충당액을 높게 둡니다
모델 A의 직접비 1,000,000원을 8,000개에 나누면 125원, 모델 B의 직접비 800,000원을 2,000개에 나누면 400원입니다. 공통비까지 더하면 같은 제품군이라도 SKU별 단위 부담이 달라집니다.
초도 수량에 전액 넣기보다 제품 판매 가능기간의 보수 판매량으로 나누고 분기별로 미회수 잔액을 재계산합니다. 단종·사양변경이 빠른 모델은 회수기간을 짧게 잡습니다.
| 모델 | 직접비 | 보수 판매량 | 개당 직접비 |
|---|---|---|---|
| A | 1,000,000원 | 8,000개 | 125원 |
| B | 800,000원 | 2,000개 | 400원 |
| 추가모델 | 400,000원 | 4,000개 | 100원 |

시험성적서·신고정보·실물 표시를 한 번에 대조합니다
시험을 통과해도 성적서 모델명, 신고정보, 제품과 포장의 표시가 서로 다르면 수정비와 출고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산 승인 전에 네 항목을 한 화면이나 체크시트에서 대조하고, 변경 요청의 승인자를 정합니다.
일반 인증비 배부는 [인증·시험비 개당 원가](/seller-guide/certification-testing-cost-per-unit), 모델 변경 손익은 [구형 포장재 교체 시점](/seller-guide/obsolete-packaging-redesign-writeoff)과 함께 보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