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 명칭이 아니라 수입물품과 지급조건의 연결관계를 봅니다
관세청 FTA 포털의 관세평가 안내는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권리사용료가 포함될 수 있으며,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실제 포함 여부는 계약구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비율을 일률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식 확인: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cntntsId=8443&mi=15089
- 라이선스·상표·기술 계약서
- 로열티 산식과 지급 시점
- 수입자·판매자·권리자 관계
- 수입상품별 매출과 지급액
- 무상 제공 자료·금형·디자인
- 과거 신고가격과 회계전표

검토비는 예상 추징액이 아니라 줄일 수 있는 위험과 비교합니다
연간 수입가격 200,000,000원, 잠재 가산 대상 권리사용료 8,000,000원, 적용 관세율 8%라는 가정에서는 관세 차이가 640,000원입니다. 여기에 수입부가세, 가산세, 신고 수정·자료 대응 인건비가 붙을 수 있지만 실제 범위는 개별 사실과 처분에 따라 다릅니다.
사전 검토비 2,500,000원이 경제적인지 보려면 잠재 세액 전체가 아니라 검토를 통해 회피하거나 정확히 신고할 수 있는 기대비용을 비교합니다. 1회성 소액 수입과 반복 수입 계약의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 예시 항목 | 금액 | 주의 |
|---|---|---|
| 연간 수입가격 | 200,000,000원 | 신고자료 기준 |
| 권리사용료 후보 | 8,000,000원 | 포함 여부 미확정 |
| 관세 차이 | 640,000원 | 세율 8% 가정 |
| 검토비 | 2,500,000원 | 자료정비 포함 |

반복 수입기간과 오류확률을 넣어 손익분기점을 계산합니다
잠재 추가비용이 연 3,500,000원이고 계약이 3년 지속되며, 잘못 판단할 확률을 30%로 보면 기대위험은 3,150,000원입니다. 검토비 2,500,000원보다 650,000원 크므로 사전 검토의 경제성이 생깁니다.
계약이 1년이고 오류확률이 10%라면 기대위험은 350,000원에 불과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적 정확성은 지켜야 하지만, 외부 자문 범위는 핵심 쟁점에 집중하고 내부 자료정비 비중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기간 | 오류확률 | 기대위험 | 판단 |
|---|---|---|---|
| 1년 | 10% | 350,000원 | 범위 축소 |
| 3년 | 20% | 2,100,000원 | 추가 확인 |
| 3년 | 30% | 3,150,000원 | 검토비 초과 |

검토 결과를 도착원가와 다음 신고에 연결합니다
과세가격 판단이 끝나면 해당 금액을 상품별 도착원가에 배부하고, 다음 수입신고에 동일한 계약자료가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듭니다. 계약 변경, 권리자 변경, 로열티율 변경 때는 이전 결론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전체 도착원가는 [해외소싱 도착원가 계산](/seller-guide/overseas-sourcing-landed-cost), 품목분류 불확실성은 [HS 코드 사전심사](/seller-guide/hs-classification-advance-ruling-roi)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