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별 직접비와 포트폴리오 공통비부터 분리합니다

예산 2,400,000원 중 상표별 직접비가 1,800,000원이고 포트폴리오 공통 관리비가 600,000원이라면, 직접비는 해당 상표의 예상 판매량으로 나누고 공통비는 브랜드별 매출총이익이나 권리 수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공식 수수료는 갱신 단위와 납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 전 특허로 수수료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상표·국가·권리자별 만료일
  • 갱신할 지정상품 범위
  •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 견적
  • 브랜드별 보수 판매량
  • 사용 중단·리브랜딩 계획
파일철과 달력 옆에 놓인 상표 갱신 서류

240만원을 2만4천개에 회수하면 평균 100원입니다

권리 사용기간 동안 보수적으로 24,000개를 판매한다고 보면 전체 평균 부담액은 100원입니다. 다만 실제 원가표에는 상표별 직접비와 공통비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A브랜드가 직접비 1,200,000원과 공통비 400,000원을 부담하고 12,000개를 판매한다면 개당 약 133원입니다. B브랜드가 800,000원을 12,000개에 회수하면 약 67원입니다.

아직 출시하지 않은 브랜드나 판매 중단이 예정된 지정상품에 비용을 배부하면 기존 주력 상품의 원가가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갱신 여부를 결정할 때는 지난 매출만 보지 말고 앞으로 권리를 실제 사용할 상품, 예상 기여이익, 침해 대응 필요성을 함께 봅니다.

CALCULATION TABLE240만원을 2만4천개에 회수하면 평균 100원입니다
구분배부액회수 수량개당 부담
A브랜드160만원12,000개약 133원
B브랜드80만원12,000개약 67원
합계240만원24,000개평균 100원
상품 샘플과 지정상품 자료를 함께 분류하는 브랜드 팀

만료 12개월 전부터 갱신·정리·포기를 구분합니다

만료가 임박한 뒤 모든 권리를 일괄 갱신하면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도 비용이 나갑니다. 만료 12개월 전에는 상품팀이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9개월 전에는 매출·마진·출시계획으로 갱신 후보를 압축하며, 6개월 전에는 공식 수수료와 대리인 견적을 확정합니다. 주소·권리자 변경이 있다면 먼저 정리해야 추가 보정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상표권 등록료의 납부·연장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신 절차는 [지식재산처 등록 안내](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207), 수수료는 [특허로 수수료 안내](https://www.patent.go.kr/smart/jsp/ka/menu/fee/main/FeeMain01.do)에서 확인합니다. 온라인 위조 대응 비용도 함께 관리한다면 [위조상품 모니터링 회수기간 가이드](/seller-guide/online-counterfeit-monitoring-payback)와 [크리에이터 콘텐츠 사용권 원가 가이드](/seller-guide/creator-content-usage-rights-cost)를 같이 보세요.

상표 갱신 비용을 계산하는 지식재산권 담당자와 재무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