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비는 초도 발주량이 아니라 회수 가능한 판매량에 나눕니다

먼저 제품이 현재 표시 대상인지, 어떤 성분과 단위를 확인해야 하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신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관할기관 안내를 확인합니다. 2026년 현행 기준 안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정보](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company_cd=&company_nm=&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page=1&seq=44257&srchFr=&srchTo=&srchTp=&srchWord=)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품 유형과 표시 의무
  • 분석 항목·시료 수
  • 동일 배합 여부
  • 결과 사용 가능 범위
  • 예상 재검사 조건
분석 전 식품 시료를 트레이에 정리한 시험실

공통 60만원은 판매량으로, 제품별 180만원은 실제 검사 수로 배부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서류·공통 시료 준비비 60만원과 세 SKU의 제품별 분석비 180만원으로 나눕니다. 공통비는 예상 판매량 비율로 배부하고 제품별 분석비는 실제 시료 수와 분석 항목 수에 따라 직접 귀속합니다. SKU 수로 단순 균등 분할하면 판매량이 적은 제품의 원가를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제도상 고정 수수료가 아니라 계산 방법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시험기관 견적에는 시료 수, 전처리, 성분 항목, 재시험 조건이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ALCULATION TABLE공통 60만원은 판매량으로, 제품별 180만원은 실제 검사 수로 배부합니다
구분배부 기준예시 금액원가 반영
공통 준비비판매량 비율60만원예상 판매량에 분산
제품별 분석비시료·항목 수180만원해당 SKU에 직접
재검사 예비비위험도별도 설정실제 발생 시 갱신
영양성분 분석 장비를 운전하는 시험원

판매 전에는 표준원가, 판매 후에는 회수된 검사비를 따로 봅니다

표준원가에는 예상 개당 부담액 200원을 넣고, 월말에는 누적 판매수량과 실제 검사비로 회수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6개월 뒤 판매량이 8,000개에 그치면 실제 부담은 개당 300원이므로 남은 재고와 다음 발주 원가를 조정해야 합니다.

배합이나 원료 공급처가 바뀌어 결과를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 수출용 표시처럼 별도 기준이 필요한 경우는 처음 계산과 분리합니다. 알레르기 표시 검증은 [알레르기 표시 검수 가이드](/seller-guide/food-allergen-label-verification-cost), 유통기한 검증은 [소비기한 검증 가이드](/seller-guide/food-shelf-life-validation-cost)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누적 판매량별 회수율
  • 배합·원료 변경 여부
  • 국내·수출 라벨 구분
  • 재시험 발생 사유
  • 다음 발주 원가 조정
검사 견적과 SKU별 배부표를 검토하는 브랜드 팀

검사 견적서와 배부표를 같은 버전으로 보관합니다

시험기관 견적서, 의뢰 항목, 시료 식별번호, 결과서, 라벨 반영본을 하나의 변경이력으로 묶습니다. 제품명이 비슷해도 배합이 다르면 별도 시료인지 확인하고, 같은 결과를 쓰는 SKU는 근거를 남깁니다.

원가표에는 총액만 쓰지 말고 공통비, 직접비, 예비비, 적용 판매량, 적용 시작일을 기록합니다. 그래야 판매량이나 처방이 바뀌었을 때 개당 원가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