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 비용은 SKU 개수가 아니라 시험이 실제로 발생한 단위로 나눕니다

먼저 제품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지와 적용 품목·표시사항을 최신 고시에서 확인합니다. 2026년 9월 1일 시행 중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4598&chrClsCd=010201)과 [초록누리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https://ecolife.me.go.kr/)을 기준으로 제품별 절차를 확인하세요.

  • 제품 용도와 제형
  • 품목 분류
  • 성분·함량 차이
  • 용기·표시사항
  • 신고·승인 갱신 조건
안전확인 시험을 위해 용기를 제품군별로 분류한 실험실

공통 90만원은 판매량으로, 직접 시험 330만원은 SKU에 귀속합니다

예시로 공통 문서 검토와 신청 준비비가 90만원, 세 SKU의 직접 시험비 합계가 33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판매계획이 A 8,000개, B 4,000개, C 3,000개라면 공통비는 48만·24만·18만원으로 나누고 직접비는 견적서의 시료·항목별로 더합니다.

평균 부담액 280원은 전체 예산을 1만5,000개에 나눈 값일 뿐입니다. SKU별 손익에는 각자의 공통비 배부액과 직접비를 다시 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CALCULATION TABLE공통 90만원은 판매량으로, 직접 시험 330만원은 SKU에 귀속합니다
SKU판매 계획공통비 배부직접비 처리
A8,000개48만원A 시험비 직접
B4,000개24만원B 시험비 직접
C3,000개18만원C 시험비 직접
용기 밀봉 상태를 점검하는 시험원

성분이나 용도가 바뀌면 기존 비용을 그대로 상각하지 않습니다

원료 공급처, 사용 농도, 용도, 제형, 포장 단위가 바뀌면 기존 확인 결과와 신고 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합니다. 변경 제품을 기존 SKU의 단순 리뉴얼로 처리하면 원가 회수기간과 규정 대응이 모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와 라벨 관리가 필요한 경우 [SDS·GHS 라벨 관리 가이드](/seller-guide/chemical-sds-ghs-label-management-cost), 포장재 관련 부담금은 [포장재 EPR 원가 가이드](/seller-guide/epr-packaging-fee-unit-cost)에서 별도로 계산하세요.

  • 제품군별 확인번호
  • 성분·함량 변경
  • 용도·제형 변경
  • 표시 문안 변경
  • 미회수 비용 잔액
세 SKU의 시험비 배부표를 검토하는 상품 팀

견적서, 시험성적서, 신고정보와 원가표를 한 묶음으로 관리합니다

원가표에는 시험기관, 시료 수, 시험 항목, 공통비, 직접비, 예상 판매량, 회수 종료 조건을 기록합니다. 고시가 바뀌면 대상 품목과 표시 항목을 재확인하고 원가표의 적용일도 함께 갱신합니다.

신제품 기획 단계에서 기존 제품군과 공유할 수 있는 공통 작업을 먼저 확인하면 중복 의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공유 근거가 불명확한 직접 시험까지 억지로 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