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매출 전체가 아니라 아직 받지 못한 채권과 결제조건을 봅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단기수출보험을 수출자가 해외 거래처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보상하는 제도로 안내하며 여러 상품과 이용절차를 제공합니다. 보장비율·한도·대상거래·면책은 상품과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약 시점의 약관과 승인조건을 최종 기준으로 봅니다.
공식 확인: https://www.ksure.or.kr/rh-kr/cntnts/i-103/web.do
- 거래처별 미수채권 잔액
- 결제기간과 통화·지급방식
- 최근 지연·분쟁·회수 이력
- 국가·거래처별 승인한도
- 보장 제외·통지·청구 요건

보험료는 매출이 아니라 줄어든 기대손실과 비교합니다
예시로 연간 미수노출 300,000,000원, 미회수 확률 2%, 회수율 50%라면 보험 전 기대손실은 3,000,000원입니다. 연 보험료가 900,000원이라면 보험과 내부 통제로 기대손실을 최소 900,000원 이상 줄여야 비용을 회수합니다.
보험 가입 후에도 자기부담, 보장한도 밖 거래, 통지 누락과 분쟁채권은 남을 수 있습니다. 보험 후 기대손실을 700,000원으로 추정하면 감소액은 2,300,000원이고 보험료를 뺀 순위험 절감은 1,400,000원입니다.
| 계산 항목 | 예시 값 | 결과 |
|---|---|---|
| 미수노출 | 300,000,000원 | 연간 |
| 미회수 확률 | 2% | 6,000,000원 |
| 예상 회수율 | 50% | 기대손실 3,000,000원 |
| 보험 후 기대손실 | 700,000원 | 잔여위험 |

거래처별 한도와 결제조건을 보험 결과에 맞춰 다시 설계합니다
보험에 가입했다고 모든 외상거래를 늘리면 총노출이 커져 위험이 다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승인한도와 내부 신용한도 중 작은 금액을 실제 출고한도로 쓰고, 지연이 반복되는 거래처는 선금·신용장·분할선적 등 결제조건을 조정합니다.
보험료 지원사업이나 단체보험은 기간·지역·대상기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을 전제로 가격을 정하지 말고 지원이 없을 때의 기본 손익을 먼저 계산한 뒤 실제 확정된 보험료만 반영합니다.
| 거래처 상태 | 결제조건 | 출고 기준 |
|---|---|---|
| 신규 | 선금·소액 외상 | 낮은 한도 |
| 정상 | 승인기간 내 외상 | 한도 준수 |
| 지연 반복 | 분할·담보 강화 | 출고 축소 |
| 분쟁 | 추가 출고 중단 | 회수 우선 |

보험은 가격을 대신 정하지 않고 외상매출의 하한선을 보완합니다
보험료와 잔여 기대손실은 거래처별 공급마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보험이 있어도 긴 결제기간의 금융비용과 관리시간은 남으므로 공급가, 최소주문액과 외상한도를 함께 조정합니다.
국내외 외상 기대손실 계산은 [B2B 외상 거래처 부도위험](/seller-guide/b2b-credit-default-expected-loss), 결제기간 금융비용은 [B2B 대금 60일 금융비용](/seller-guide/b2b-payment-term-financing-cost)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