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서 빠진 금액과 상품 원가를 나눠 봅니다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이라면 지급한 부가세까지 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같은 110,000원을 지출했더라도 사업자 유형, 거래 내용과 증빙 상태에 따라 관리용 원가가 달라지므로 거래명세서의 합계액만 그대로 입력하면 상품별 이익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된 증빙
  • 과세 매출과 관련된 매입인지 여부
  • 세금계산서·카드전표 등 증빙 상태
  • 공제되지 않는 비용의 포함 여부
  • 세무 신고와 현금흐름의 구분
책상 위에 놓인 거래 명세와 계산기를 확인하는 손

같은 매입금액도 원가에 들어가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아래 계산은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을 지급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공제 여부는 사업자 유형과 매입 목적, 증빙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CALCULATION TABLE같은 매입금액도 원가에 들어가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구분현금 지출상품 원가별도 관리
매입세액 공제 가능110,000원100,000원매입세액 10,000원
매입세액 공제 불가110,000원110,000원없음
부가세 없는 거래100,000원100,000원없음
상품 상자 옆에서 영수증과 매입 금액을 정리하는 업무 공간

마진표와 자금표에는 서로 다른 숫자가 들어갑니다

상품별 마진표에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분리한 관리용 원가를 넣고, 현금흐름표에는 실제 지급한 110,000원을 기록합니다. 원가표만 보면 부가세 신고 전까지 통장에서 빠져나간 자금을 놓칠 수 있고, 현금 지출만 원가로 보면 공제 가능한 세액만큼 상품 이익을 낮게 볼 수 있습니다.

증빙이 늦게 발급되거나 일부 매입만 공제되는 경우에는 ‘공제 예정’과 ‘공제 확정’을 나눠 표시합니다. 월말에는 마진표의 매입세액 합계와 세무 자료를 대조해 누락된 증빙이나 잘못 포함된 비용을 찾아야 합니다.

매입 증빙을 파일철에 정리하는 판매자